‘시간강사법’ 본회의 통과…“임용기간 1년 이상ㆍ재임용절차 3년 보장”

입력 2018-11-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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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학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강사법' 통과에 대비해 고대 측이 추진하고 있는 최소한의 시간 강사 채용 방침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학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강사법' 통과에 대비해 고대 측이 추진하고 있는 최소한의 시간 강사 채용 방침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을 담은 '시간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대 시시간강사 고(故) 서정민씨가 2010년 처지 비관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 중 찬성 183명, 반대 6명, 기권 3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시간강사 임용기간 1년 이상 원칙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처분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씨 사건 1년 후인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 법안이다. 그러나 실질적 처우 개선이 어렵고 대량 해고 우려가 있다는 강사들의 우려와 재정 부담을 주장하는 대학들의 갈등 속에서 계속 무산되다 2019년 1월1일 시행을 앞뒀다.

하지만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에서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관해 일정한 기준이 없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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