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ㆍ상습 체납자 211명 명단공개…최고 체납액 263억원

입력 2018-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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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52명, 법인 69개 등…기준금액 확대로 공개 대상자 29명 늘어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개인 152명, 법인 69개)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명단공개는 기준금액이 기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개 대상자도 지난해 192명보다 29명 늘었다. 앞서 관세청은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66억 원,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4억 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3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유모 씨는 유럽산 십자수용 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약 2억 원이 추징됐다. 유 씨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친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기도 했다.

이모 씨도 중국산 차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2억 원이 추징됐다. 이 씨는 추징세액을 체납한 이후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다가 거주지 및 사업장 수색 과정에서 사업장 실소유 사실이 탄로 났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운영을 통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정리 활동도 전재 중이다. 체납 직전 타인 명의로 허위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말소 소송을 제기해 현금 1억5000만 원 징수한 사례,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현금 4800만 원 징수한 사례가 대표적 성과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겠다”며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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