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중국,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입력 2008-06-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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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국시장의 고비용 구조가 본격화된다. 기업경영에 가장 중요한 세무와 노무관련 법령이 올해 새롭게 시행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 新기업소득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 법인세율을 기존의 15%(경제특구 기준)에서 25%로 크게 상향했다. 하이테크 기술기업에는 과거와 같은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6%의 R&D 비용 투자, 10% 이상의 R&D 인력고용, 전체수입 중 하이테크제품 비중 60%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어 실제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가격 규정의 통합과 함께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세제혜택 기간 이후 급격한 이윤하락, 거래규모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이익률, 이익수준의 심한 변동, 지나치게 높은 무형자산의 거래, 관련회사가 조사를 받은 경우 등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전 가격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

PwC 나상원 회계사는 “최근 중국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통한 과세당국과의 합리적인 관계유지 등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노무환경 하에서 우리기업의 내부관리 강화,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준법경영 체제구축, 인력의 아웃소싱 등도 중요하다. 특히 사내 노무전문가 육성과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 등 노무제도 변화에 맞선 노사간, 나아가 현지정부와의 마찰 극복 방법도 대비할 점이다.

KOTRA 이평복 중국팀장은 “저가 노동력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자동화 설비도입과 아웃소싱 등 인력의 직접 고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간 중국은 낮은 임금과 고용시장 유연성 때문에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新노동계약법에 따라 親기업 정책에서 親노동자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장기고용과 위법고용에 대한 법칙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 5월1일부터 新노동중재법이 시행, 중재시한이 크게 단축되고 노동자의 중재비용이 면제돼 노동자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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