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적절한 행동한 민정수석실 소속 수사관 감찰조사…복귀 조치시켜

입력 2018-11-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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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 모 수사관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특정 뇌물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부적절하게 알아본 것에 대해 복귀 조치하고 소속 기관인 검찰에 구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수사관 건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복귀 조치하며 기관에 구두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조사를 마친 뒤 서면통보 예정이다”며 “징계 문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소속청 소관사항이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특수수사과가 수사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경찰에 알아봤다. 이 사건은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피의자인 사건이라고 KB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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