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결정

입력 2008-06-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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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는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4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결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결정주문에 따르면 채무자인 케이에스피는 4일 오후 2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해 생긴 일체의 금전 채무에 관해 그 변제 및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되고,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채(어음할인을 포함한다)와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 역시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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