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이달 30일 가석방

입력 2018-11-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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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1일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법무부가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십 명을 이달 30일 가석방한다.

26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5명은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봐 판단을 보류했다.

이는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전에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 63명의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며 "5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30일 자정 이후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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