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성"…이서원 性추문, 군법 적용 '적신호'

입력 2018-11-22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배우 이서원이 군사법원에 회부될 가능성이 불거졌다. 군에 입대한 이서원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재판이 일반법원의 손을 떠날 수 있다는 전언이다.

22일 OSEN 보도에 따르면 이서원 법률대리인인 서영득 변호사(법무법인 충무)는 "이서원이 입대하면서 군사법원 회부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로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군 입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예정된 서울동부지법 4차 공판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나온 예측이다.

해당 사건이 군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이서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형법상 강제추행 가해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데 반해 군 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7월 만취 상태로 동료 여성 연예인 A씨를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에 처해 있다. 혐의에 대해 이서원 측은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나솔사계' 19기 영숙, 모태솔로 탈출하나…21기 영수에 거침없는 직진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45,000
    • +0.77%
    • 이더리움
    • 3,185,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434,200
    • +2%
    • 리플
    • 707
    • -2.75%
    • 솔라나
    • 185,300
    • -1.96%
    • 에이다
    • 467
    • +0.65%
    • 이오스
    • 632
    • +0.48%
    • 트론
    • 214
    • +2.88%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17%
    • 체인링크
    • 14,430
    • +0.49%
    • 샌드박스
    • 333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