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입력 2018-11-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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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범위 확대…개인정보보호委, 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의 대량 생산과 자동 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개편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김 의장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을 고려,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 조치 의무와 벌칙 등이 부과된다. 김 의장은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 효율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타 부처와의 공동 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 제시권을 부여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에도 나선다. 금융 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통신료 및 공공 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 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한다.

당정은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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