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 내용 공개 의무화 추진

입력 2018-11-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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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중 하나인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법안은 하도급 수의계약이나 입찰 과정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이 불가능하도록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하려면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은 시행령 등으로 공개방법을 정하게 했는데,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깜깜이 입찰은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된다.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 정보를 대충 줬고, 하도급 업체는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이에 하도급사들은 막상 공사가 진행되면 당초 기대했던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원래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 직접 시공 의무제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시공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총공사비 중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비용으로 직접 시공 비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총 노무비 중 건설사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비율을 직접 시공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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