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스포츠토토 손해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8-11-16 10:52 수정 2018-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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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이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손모 씨 등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회삿돈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족과 지인 명의 회사에 허위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은 2013년 조 전 사장 횡령과 배임 등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15억7215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전 사장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영업부 주문 수량과 마케팅부 주문 수량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허위발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조 전 사장이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한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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