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공사, 현대로템에 물품대금 233억 지급해야"

입력 2018-11-14 0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47억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

우리나라 고속철도 구축사업 과정에서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의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철도공사에 현대로템이 청구한 대금 중 3분의 1인 23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공사와 2006년 6월 고속철도 열차 100량을 3472억 원에 제작ㆍ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고속철도 1차분 60량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2009년 6월8일), 나머지 40량은 2010년 6월30일을 납품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이 설계변경, 철도 터널공사로 인한 시운전 지연 등을 사유로 2010년 2월경 1차분 60량의 납품을 완료하자 지체상금(계약지연 보상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설계변경은 철도공사 측에서 요구했으며, 터널공사 등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라며 미지급 물품대금 847억 원을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주장한 불가피한 공정 지연 사유들 중 일부인 철도공사 측의 설계변경 요구만 인정했다.

1심은 "현대로템은 고속철도 발주처인 철도공사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철도공사의 설계변경요구가 현대로템의 공정계획에 일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지체상금은 과하다"며 116억 원의 미지금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지체상금 중 116억여 원을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현대로템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233억여 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39,000
    • -1.36%
    • 이더리움
    • 4,251,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467,900
    • +2.43%
    • 리플
    • 611
    • +1.16%
    • 솔라나
    • 191,900
    • +4.86%
    • 에이다
    • 501
    • +2.24%
    • 이오스
    • 689
    • +0.88%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4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0.5%
    • 체인링크
    • 17,580
    • +2.09%
    • 샌드박스
    • 40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