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복지부 공무원 휴대폰 제출받아 감찰 중”…국민연금 개편안 유출여부 조사

입력 2018-11-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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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8일 국민연금 개편안이 정부 발표에 앞서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2명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청와대가 감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공무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국민연금 개편안)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 등 실무자들 전화기가 모두 꺼져있었고, 오늘에서야 겨우 통화해보니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건 조사를 위해 국·과장 등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실국장 자료를 압수했다면 큰 문제”라며 “폭압, 폭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비서실직제 제 7조에 설치,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사안 감찰활동 일환이고, 휴대전화는 압수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 제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2명 모두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이번 감찰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감찰 대상 등 구체적인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이번에는 휴대전화 감찰을) 무슨 근거로 했느냐를 설명한 것이고, 감찰 결과는 별도의 브리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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