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중 원더풀라이프 등 다단계업체 8곳 문 닫아

입력 2018-1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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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등 4곳 신규 등록…컨슈머월드·에코글로벌 공제계약 해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올해 3분기에 원더풀라이프 등 다단계업체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8개로 6월 말 대비 4곳이 줄었다.

3분기 동안 위즈코스메틱, 원더풀라이프, 제이놀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컨슈머월드 등 5곳이 폐업했고, 지엔지피, 위아멘, 디앤에이라이프 등 3곳은 직권 말소됐다.

같은 기간 오너, 에버스프링, 뉴본월드, 인첸트라이프 등 4곳이 다단계판매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들 업체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을 마쳤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3분기 중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컨슈머월드, 에코글로벌 등 2곳이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어, 이 업체에서 구매·판매 활동을 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

3분기 동안 에스에스씨인터내셔날,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마이아 등 9개사에서 상호·전화번호 등 총 16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사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사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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