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부통제 가능할까

입력 2008-05-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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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권 통제"vs"시장원리 작동땐 인상 불가피"

정부가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발전사들이 민간기업에 매각이되더라도 가격결정권은 앞으로도 정부의 통제 아래 둬 급격한 가격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원리를 적용한다는 의미인 만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시장원리 작동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 자회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당장은 원매자가 없어 매각이 쉽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매각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1년 4월 한전에서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5개 발전 자회사를 분할한 후 매각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효율제고와 요금안정 등의 전제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발전 자회사들이 워낙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쟁구조를 만들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도 전력요금 가격 결정권을 '전기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민영화 이후에도 이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러시아의 사례처럼 되지 않도록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는 요금안정과 수급안정, 자원개발이 최우선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영화 이후 기업간 경쟁도 유발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로 시장원리가 적용되면 에너지 수요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잇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감안할 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의 CEO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을 책정할 뿐망 아니라 경영의 목표 달성, 영업이익 등의 성과를 내야하는 만큼 정부의 통제를 따르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석유시장으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이를 반영, 기름값을 올리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대책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인상분이 전기요금에 연동돼 원자재값 급등시 요금도 크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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