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 후 첫 소환

입력 2018-10-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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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벌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오후 2시30분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손꼽히는 임 전 차장은 전날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4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30여 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등 이유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대상으로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조사가 끝난 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하고, 당시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늦추고, 결론을 뒤집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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