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사건 처리에 영향 미치지 않아"

입력 2018-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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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36ㆍ사법연수원 39기)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 건넨 녹음파일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녹음파일은)최인호의 비리 제보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최인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맡고 있던 사건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을 구치소로부터 받아내고 그대로 최인호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이나 아내로부터 부탁받아 사건의 진행 상황만 보고 이를 알려줬을 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 부탁을 받아 한 일이며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고 관련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9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추 검사는 자신이 맡고 있던 사기 사건 피고인 조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47개와 개인정보 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진 후 사기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추 검사의 직속상관이자 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당시 부장검사는 추 검사에게 "최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최 변호사의 전방위 로비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추 검사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4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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