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MD&A 제도의 가이드라인 및 모범사례가 상장법인들에게 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상장법인들의 경영진단의견서(MD&A)의 작성 가이드라인 및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8일 MD&A제도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금감원측의 후속조치이다.(3월 18일자 참조)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경영진단의견서 가이드라인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정한 경영진단의견서의 목적 및 작성원칙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경영진단의견서의 목적, 동 의견서 작성관련 일반사항, 주요 항목별 세부 작성요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상장법인이 경영진단의견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미국의 상장법인이 공시한 경영진단의견서 중 주요 항목별 사례 22건을 발췌·번역해 제시하고 국내 상장법인 중 미국에도 상장한 법인이 미국 증권감독당국(SEC)에 제출한 경영진단의견서를 정리해 제시했다.
금감원측은 이번에 마련된 경영진단의견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모범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상장법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상장법인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를 통해 각 사가 속한 경제적·산업적 환경 및 회사의 내용 등에 부합되게 경영진단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