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또는 자산 500억원 이상 회사는 외부감사 의무 부여

입력 2018-10-23 12:20 수정 2018-10-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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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개선해 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 자산, 부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 요건은 상장사 감사인 또는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감사인이다.

개정안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등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기재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도 강화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외부감사 계약의 구체적 이행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은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다.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관계자의 경우 연봉, 배당 등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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