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입력 2018-10-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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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김성수의 얼굴이 22일 공개됐다.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김성수의 얼굴이 22일 공개됐다. (연합뉴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가운데 신지예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법적으로 신상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2일 오후 6시 30분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수사가 종결됐거나 1심이 끝난 뒤에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지 않았는데도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피의자 동생 신상 정보까지 자연스럽게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배되는 것이고, 연좌제로 피의자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비난이나 혹은 공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예찬 국민대 특임교수는 "강력범에 연루된 모든 피의자의 신상을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를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2010년에 신설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 8조 2항에 따라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한다.

장 교수는 "나중에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애매한 사건, 애매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강력범죄자의 경우 검거되자마자 신상이 공개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검찰이나 경찰이 재량껏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 재량의 기준은 1심, 2심 같은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격권 중 범죄 중대성이 얼마나 중한지를 해당 연방 지역 경찰과 검찰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정확한 제도 마련에는 신 위원장과 장 교수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매번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상 공개 시기나 공개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 교수는 "국민들의 법감정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국회에서도 신상 공개 의무화 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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