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청구…동승자 공범 수사"

입력 2018-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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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ㆍ카투사) 씨 친구들은 이달 2일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이 글에는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은 만큼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더불어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성고될 경우 적극적인 항소를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구속하고, 기간과 무관하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이나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해 엄벌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단 의지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며 "보복 목적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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