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통행세’ 논란…치즈 공급사 측 “직거래도 가능했다”

입력 2018-10-19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일유업 직원 “미스터피자가 원해 중간 업체 거쳤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뉴시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뉴시스)
미스터피자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빌미가 된 중간 유통 업체가 불필요했다는 매일유업 측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미스터피자에 치즈를 공급한 매일유업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매일유업 직원 A 씨는 “중간 업체를 거쳐 미스터피자에 치즈를 공급할 이유는 없었다”며 중간 유통 업체 없이 직거래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여러 거래처 중 미스터피자만 중간 유통단계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거래처가 요구를 해도 조건이 맞아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유 씨는 “(직거래도) 대금결제 등 대부분 조건이 다 맞다”고 일축했다.

매일유업은 2005년부터 정 전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쳐 미스터피자에 치즈를 납품해왔으나 ‘통행세’ 논란이 일면서 직거래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중간 유통 업체에서 했던 역할 중 현재 미스터피자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냐”고 묻자 유 씨는 “다를 바가 없다”고 답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91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주변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동생이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보복 출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97,000
    • -0.13%
    • 이더리움
    • 3,276,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425,600
    • -0.82%
    • 리플
    • 780
    • -2.5%
    • 솔라나
    • 195,200
    • -0.26%
    • 에이다
    • 465
    • -1.9%
    • 이오스
    • 636
    • -2.15%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0.08%
    • 체인링크
    • 14,460
    • -3.15%
    • 샌드박스
    • 331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