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크롬, 지메일 앱 사용료 부과

입력 2018-10-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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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 위반 처벌에 대응…안드로이드 OS는 무료

▲구글 로고. 16일(현지시간) 구글은 유럽연합(EU)에서 스마트폰 등 기기에 자사 앱을 설치하려는 제조사에 특허권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집행위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AP뉴시스
▲구글 로고. 16일(현지시간) 구글은 유럽연합(EU)에서 스마트폰 등 기기에 자사 앱을 설치하려는 제조사에 특허권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집행위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AP뉴시스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크롬과 지메일, 구글맵, 유튜브 등 자사 앱을 설치하려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특허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구글을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플랫폼·에코 담당 부사장은 “그동안 안드로이드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서치와 크롬 등을 기기에 미리 설치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유로존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 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에 플레이스토어 등 자사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C는 구글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 앱 제조업체들을 약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5조635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10월 말까지 지적 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일일 매출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날 구글의 발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다. 구글은 “우리는 결정을 준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며 “EU에 변경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이달 29일부터 적용된다. EEA 국가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탑재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크롬, 지메일, 유튜브 등에 대해 기기 제조사 측은 일정한 금액의 사용료를 구글에 지불해야 한다.

구글 측은 다만 안드로이드는 무료이며 오픈 소스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안드로이드 독점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EU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7월 EC가 구글에 부과한 벌금 43억4000만 유로는 역대 벌금 중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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