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교환 이행 중 임의 지역권 설정 배임죄"

입력 2018-10-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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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매매계약 중도급 지급 단계로 봐야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면 상대방에게도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6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자신 소유의 토지에 지역권(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피해자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통지했지만, 이를 알면서도 지역권설정을 했다.

이번 재판은 토지교환 계약이 어느정도 이행된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소유권이전등기을 위한 서류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한 것만으로 타인인 피해자자의 사무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씨의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를 다했고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긴 후 박 씨에게 통지까지 마쳤다"면서 "이 사건 교환계약은 사회 통념상 신의칙에 비추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씨는 피해자에 대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신임관계에 있게 됐으나 이를 위배했다"며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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