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희귀의약품센터, 환자 돈 44억 업무추진비로 사용

입력 2018-10-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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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및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가 지불한 약값을 센터의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센터는 지난 5년 간 의약품 공급차액으로 발생한 68억5500만 원 중 44억200만 원(64.2%)을 관리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차액은 희귀질환자 등으로부터 받은 약값 중 환차익과 대량구매 할인 등으로 발생하는 금액이다.

희귀의약품은 한 박스에 100만원대가 넘는 고가 의약품이 많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실상 환자 돈인데 센터가 대행 업무를 하면서 싸게 의약품을 샀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차액을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일반 택배나 퀵 배송으로 총 9470건(173억7970만 원)의 냉장보관의약품을 배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냉장보관의약품 1만0557건의 89.7%에 달한다. 특히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 3666건(48억7582만 원)도 일반 택배나 퀵으로 배송됐다.

생물학적 제재를 포함한 냉장보관의약품은 변질 우려가 있어 온도와 습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센터는 배송 시 약제 변질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단지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택배 또는 퀵 배송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센터가 할 수 없다면 전문의약품 도매상에 외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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