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벌금

입력 2018-10-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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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15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교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때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학버스 내 설치가 의무화되는 확인장치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는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기준을 따른다.

장치에는 하차 확인스위치나 동작감지기 등 기술이 적용되며, 차량 시동을 끄거나 열쇠를 제거하는 등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을 발생시켜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장치 설치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8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숨졌고, 2016년 7월 광주에서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지는 등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랐다.

개정된 조항은 내년 4월17일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른 시일 안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 등 관계자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 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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