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피해’ 차주-BMW코리아, 소송전 본격 시작… 다음 달 첫 변론

입력 2018-10-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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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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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BMW 차량 화재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차량 소유주들과 BMW코리아 사이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BMW 차주 박모 씨 등 49명이 BMW코리아와 딜러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7일로 지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에 잡힌 변론 기일이다.

비슷한 시기 제기된 여러 건의 집단소송(공동소송) 중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대리하는 해당 사건의 변론 기일이 가장 먼저 잡혔다.

다만 김앤장은 박 씨 등이 제기한 사건에 앞서 이모 씨 등 11명이 제기한 소송에 먼저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가 ‘한 줄짜리 답변서’에 대한 보정을 권고하며 심리가 지연됐다.

민사206단독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 역시 이와 유사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김앤장이 답변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양측에 변론 기일을 통지했다. 첫 변론에서는 BMW 측이 결함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했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기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BMW코리아 측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차주들은 8월을 전후해 법무법인 바른을 비롯해 신원, 해온, 보인 등 여러 로펌과 손을 잡고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BMW코리아 측은 두 달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이달 들어 각각의 소송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내는 등 본격 방어에 나섰다.

차주들과 BMW코리아 사이의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진행 경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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