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국감 불출석… “주총금지 소송 영향 우려”

입력 2018-10-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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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사진> 한국지엠 사장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19일 열리는 연구개발(R&D) 별도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산업은행과 토의를 하면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젬 사장이 국감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R&D 별도법인 설립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앞두고 있어서다. 한국지엠은 7월부터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를 묶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추진해 왔다.

노조와 산은은 이 계획이 구조조정의 발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지엠은 4일 이사회를 열어 R&D별도법인 설립안을 통과했다. 19일 열리는 주총에서 안건이 최종 통과되면, 한국지엠 R&D법인은 분리하게 된다.

다만, 주총이 열릴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은이 주총이 열리지 못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7일 전후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공적자금이 8000억 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29일 종합감사에서 카젬 사장을 재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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