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활동한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 피자에땅에 과징금 14억 부과

입력 2018-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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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자에땅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엄중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편, 가맹점주에게 자사로부터 홍보전단지를 강제 구매토록 한 피자에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피자에땅에 대해 시정명령과 14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은 작년 말 기준 28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398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에땅은 2015년 3월 경 가맹점주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에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나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피자에땅은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적발하고 이를 내세워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한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다.

피자에땅은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 광고용 배포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자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역시 법 위반 행위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가격·서비스 수준 등에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홍보전단지 제작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피자에땅이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위법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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