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집유] 234일 만에 석방…롯데 “국가 경제 이바지 노력”

입력 2018-10-05 1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4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234일 만이다.

롯데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총수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신 회장의 석방에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37,000
    • -1.57%
    • 이더리움
    • 4,271,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472,000
    • +3.9%
    • 리플
    • 611
    • -0.16%
    • 솔라나
    • 196,500
    • +0.56%
    • 에이다
    • 521
    • +2.76%
    • 이오스
    • 727
    • +1.39%
    • 트론
    • 178
    • -1.11%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0%
    • 체인링크
    • 18,330
    • +2.29%
    • 샌드박스
    • 413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