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2심서 집행유예…롯데케미칼 오너리스크 해소

입력 2018-10-05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234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멈춰있던 롯데케미칼의 투자 시계도 다시 돌아갈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초 신 회장의 구속 수감 이후 투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최종 결정권자인 총수의 부재로 관련 결정이 지연되면서 투자가 지연됐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장치 산업의 특성 상 투자 타이밍은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돼 신 회장의 부재는 롯데케미칼에 있어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롯데케미칼은 우려를 덜게 됐다. 롯데케미칼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단지 건설 프로젝트는 신 회장이 향후 현지 방문을 통해 부지확인을 거친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19,000
    • -1.08%
    • 이더리움
    • 4,250,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464,700
    • -0.49%
    • 리플
    • 609
    • -0.98%
    • 솔라나
    • 192,200
    • +5.43%
    • 에이다
    • 501
    • -2.15%
    • 이오스
    • 689
    • -1.99%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1.74%
    • 체인링크
    • 17,620
    • -0.68%
    • 샌드박스
    • 406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