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ㆍ캐피탈 회사도 채용 필기시험 도입…자문위원회 운영

입력 2018-10-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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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들이 올해부터 신입직원을 뽑을 때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3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기전형은 객관식ㆍ주관식ㆍ논술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서류전형에서는 성별ㆍ연령ㆍ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를 묻지 않고 면접관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거나 채용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부정 합격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은 취소된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 우리카드가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고, 신한카드는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그룹에 속한 카드사는 그룹 차원의 인ㆍ적성검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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