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5일 1심 선고, TV 생중계된다

입력 2018-10-03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0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은 방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세 번째 TV 중계 사례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등이 TV로 중계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00,000
    • -2.75%
    • 이더리움
    • 4,254,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464,100
    • -5.61%
    • 리플
    • 606
    • -4.27%
    • 솔라나
    • 191,600
    • -0.52%
    • 에이다
    • 500
    • -8.09%
    • 이오스
    • 686
    • -7.17%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7.23%
    • 체인링크
    • 17,600
    • -5.73%
    • 샌드박스
    • 400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