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장관 고시 연기

입력 2008-05-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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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 고시가 일주일내지 열흘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 출석해 "의견서 검토와 미국에 파견된 검역단의 결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7∼10일 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 현재 334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내용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또 미국에 가 있는 검역단이 25일에 돌아오는데 31개의 도축장을 점검해 보고할 것"이라며 "고시가 발표되면 수입이 곧바로 이뤄짐에 따라 국내 검역과정도 면밀히 점검해 국민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검역단이 10여일간의 특별점검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께 고시를 발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장관 고시를 다소 연기하는 쪽으로 정부에 요청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부는 당초 고시를 연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 조치 오역 논란이 빚어져 일단 고시를 미루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이 일단 야권의 고시 연기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엔 난색을 표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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