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주택자도 투기지역 집 살 때 주담대 못 받는다

입력 2018-09-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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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집을 가진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신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만 공급이 제한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주담대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새로 살 경우 대출은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대출 규제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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