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호에이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통보 사실을 공시한 것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