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연휴 맞아 임금체불 예방·생활지원 강화

입력 2018-09-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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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대부 이자율 1.5%로 인하…내달 말까지 임금체불 집중 단속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3일부터 내달 말까지 2.5%에서 1.5%로 1%포인트(P) 인하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1%P 인하해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신용·연대보증 이자율이 3.7%에서 2.7%로, 담보 제공 이자율이 2.2%에서 1.2%로 내린다.

이와 함께 추석 전후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9월 3일~10월 31일)'도 운영한다.

올해에는 임금 체불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7000여 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지도 기간 중에는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가동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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