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신규ㆍ부재지주 농지 대상

입력 2018-09-0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법 경영에는 처분명령 등 행정제재 부과…태양광 발전 설비도 조사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의 적법한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농가에는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석 달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부재지주 소유 농지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신규 취득 농지 등 120만 필지가 조사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주가 취득 목적에 맞게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놀리거나 불법 임대하지 않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위법하게 농지를 경영한 농가ㆍ소유주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를 받으면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 시설 부지(축사ㆍ재배사)의 이용 실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60,000
    • -3.42%
    • 이더리움
    • 4,250,000
    • -5.62%
    • 비트코인 캐시
    • 464,800
    • -5.37%
    • 리플
    • 607
    • -4.86%
    • 솔라나
    • 191,900
    • +0.31%
    • 에이다
    • 500
    • -6.89%
    • 이오스
    • 687
    • -6.91%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21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00
    • -7.95%
    • 체인링크
    • 17,500
    • -5.96%
    • 샌드박스
    • 400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