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는 범죄”… ‘중소기업 기술보호 콘퍼런스’ 개최

입력 2018-08-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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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31일 코엑스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보호 인식을 전환하고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콘퍼런스’를 열었다.

콘퍼런스에서 대ㆍ중소기업 임직원과 기술보호 전문가 등 300여 명은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정책과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공지능(AI) 컴퓨팅 분야의 선도기업인 엔비디아코리아 정소영 상무는 “기술 개발과 보안 전략을 융합하는 글로벌 협력모델 발굴이 중요하다”며 스마트공장의 기술보호 접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술보호 상생 의지를 확인했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 기술자료 등록시스템 구축 현황과 핵심 기술ㆍ사이버침해 보호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기술보호 교육·평가 프로그램 등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직접 조사해 시정 권고와 공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국장은 “기술탈취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사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를 대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결합해 상생하는 ‘개방형 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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