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소득제한 안해”…대출규제 비판에 입장 바꾼 금융당국

입력 2018-08-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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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도록 입장을 바꿨다. 다만 1주택자의 소득제한 적용은 가능성이 남았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는 30일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주금공이 부부합산 7000만 원 초과자를 전세보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공개했다가 비판이 일자 입장을 선회한 것.

정부는 원래 다음 달 말이나 10월초 주금공 전세보증에 소득과 주택보유 요건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었다. 새로 도입하려던 안을 보면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 원이었다. 다만 신혼은 8500만 원, 1자녀 8000만 원, 2자녀 9000만 원, 3자녀 1억 원 등으로 상한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무주택자까지 소득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있었다. 부부합산 7000만 원을 고소득자로 보는 것도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대로 적용하면 부부가 각각 한 달에 300만 원만 소득을 올려도 전세대출에서 제한되는 셈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주택자는 소득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만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1주택자에게는 기존 소득조건 도입 취지를 도입하려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서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개편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공사는 금융위 방침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전세대출을 악용한 다주택자의 '갭투자'나 고소득자의 허위계약 등이 최근 집값 폭등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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