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맹업체→중견·대기업 성장 촉진…가맹사업 진흥안 연내 수립

입력 2018-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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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반 강화 및 가맹점주 경영 안정화 지원

▲산업(이투데이DB)
▲산업(이투데이DB)

중소 가맹사업자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연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인 성장과 달리 중소 가맹업계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정체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연내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년 기준 가맹본부 규모별 기업 수를 보면 중소기업이 96.3%로 가장 많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6%, 1.0%에 불과했다. 해외진출기업 수는 2014년 239개에서 2016년 325개로 늘었다.

또 22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완화 등 가맹사업 관련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계획은 프랜차이즈 성장사다리 구축, 해외진출 촉진, 가맹사업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강화 등 3개 추진 방향으로 설정된다.

이같이 수립된 시행계획이 이행되면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해외진출로 성장 돌파구 마련, 가맹사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및 가맹점주 경영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계부처 및 가맹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31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중기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프랜차이즈협회·편의점협회 등 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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