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정무위 법안소위, ‘은산분리 완화’ 합의 불발

입력 2018-08-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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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주주 자격요건 두고 평행선 논의…8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 어려울 듯

은산분리(銀産分離,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의사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주주 자격 요건을 두고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권은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도 규제 완화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와 KT를 포함해 잠재적 인터넷은행 진출 후보로 거론되는 네이버 등 ICT 기업에는 문을 열어 주되 삼성, 현대차, SK, 한화 등 소위 ‘재벌’의 진입은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여야는 일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현재 4%)에 대해서는 34%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34%까지, 야당은 50%까지 지분보유 한도를 풀어주는 방안을 각각 주장했다.

이날 법안 처리 불발에 따라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이번 임시국회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다만 여야 모두 은산 분리 완화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30일을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각 당 정무위 간사는 회의 결과를 원내지도부에 보고한 후 다시 회의를 소집키로 했지만 다음 논의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거대 기업(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인터넷은행의 등장 이후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로 지목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7일 규제개혁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직접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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