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바른손ㆍ천조건설에 감사인지정

입력 2018-08-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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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바른손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이 조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5차 회의를 열고 바른손과 비상장사 천조건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양식 음식점업 상장사인 바른손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과 투자부동산 담보제공내역 주석 미기재로 과징금 2억9100만 원과 감사인지정 1년이 부과됐다.

감사인인 선진회계법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과 투자부동산 담보제공내역 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바른손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이 조치됐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바른손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이 부과됐다.

전문직건설업 비상장사인 천조건설은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매출·매입, 지급보증 및 담보) 주석미기재 등이 확인됐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감사) 해임권고,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및 감사)가 조치됐다.

증선위는 천조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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