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거래 의혹’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입력 2018-08-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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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사법 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 주거지와 최모 전 헌법재판소 파견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 전 상임위원과 함께 신청한 다른 판사들의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되지 않았고,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열람 등사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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