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 앞둔 드루킹 특검, 빈손으로 끝나나

입력 2018-08-20 0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1차 수사기간 종료…22일까지 연장 여부 결정해야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목적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의 공범으로 지목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에게 주어진 1차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25일 까지다.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김 지사를 두 차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15일 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내용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빈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92,000
    • -2.99%
    • 이더리움
    • 4,262,000
    • -4.89%
    • 비트코인 캐시
    • 466,600
    • -5.22%
    • 리플
    • 606
    • -4.27%
    • 솔라나
    • 192,300
    • -0.21%
    • 에이다
    • 501
    • -7.73%
    • 이오스
    • 690
    • -6.88%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7.14%
    • 체인링크
    • 17,540
    • -6.25%
    • 샌드박스
    • 402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