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김동수·노대래·정재찬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8-08-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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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김동수·노대래·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왼쪽부터 김동수·노대래·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불법취업 사건에 연루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은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해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다. 2013~2014년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 재직 시절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한 노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등은 위원장 재직 시절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재취업에 관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지난해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 특검, 국회,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관련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내부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퇴직 유인책으로 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퇴직 관리 방안’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 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고 관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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