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서 '무죄'..."성적 자유 침해 증명 부족"

입력 2018-08-14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혐의에 대해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46,000
    • +0.52%
    • 이더리움
    • 3,195,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427,600
    • +0.09%
    • 리플
    • 716
    • -11.17%
    • 솔라나
    • 189,300
    • -2.17%
    • 에이다
    • 461
    • -2.74%
    • 이오스
    • 627
    • -1.88%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0.08%
    • 체인링크
    • 14,450
    • -2.43%
    • 샌드박스
    • 330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