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나섰지만 여전히 안갯속...‘은산분리 완화’ 3대 변수는

입력 2018-08-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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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위에 추혜선 의원 포함? ②여당 내 반대 어떻게? ③지분 제한 ‘재벌’ 범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하고 나섰지만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큰 틀에서 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법안의 첫 관문인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반발 등 여전히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은 데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8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려던 애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첫 관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될 전망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 부문을 다루는 법안1소위 배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만일 포함된다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여당 내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주문 사흘 뒤인 이달 10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여야가 잠정 합의한 34%에서 15~25%로 대폭 축소한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규제 완화에 대한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 여야 안팎의 시각이다.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상인 ‘재벌(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의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현재 인터넷은행을 영업 중인 카카오의 경우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멀쩡히 영업하다 한순간 면허가 중단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을 중점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지금 영업 중인 인터넷은행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네이버 등 향후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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