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사회적 신분'...차별적 처우 안 돼"

입력 2018-08-01 0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맡는 지위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것을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보고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1일 무기계약 근로자 진모 씨 외 7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988년부터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진 씨 등은 2003년 12월 직제개편 과정에서 기혼이거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았다. 이후 일용직으로나마 일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은 퇴직 후 일용직 공무원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가 됐다. 그러나 당시 퇴직을 거부한 고용직 공무원 대다수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됐다.

문제는 임금 산정 방식이었다. 국가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고용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100% 반영했다. 이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격이나 능력이 열등하다는 평가가 직장에서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존재한다"며 "무기계약직 차별을 이유로 한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두 집단이 같아야 하는데 원고들과 기능직 공무원들은 고용직 공무원 시절부터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 맡고 있고, 원고들이 국가의 퇴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기능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었다"며 두 집단은 같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별적 처우를 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고용직 공무원을 퇴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나 퇴직이 원고들 탓이라고 볼 수 없기에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99,000
    • -0.32%
    • 이더리움
    • 3,286,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427,500
    • -1.38%
    • 리플
    • 784
    • -2.85%
    • 솔라나
    • 196,600
    • -0.71%
    • 에이다
    • 470
    • -3.29%
    • 이오스
    • 641
    • -2.14%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2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1.53%
    • 체인링크
    • 14,650
    • -3.81%
    • 샌드박스
    • 334
    • -3.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