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H형강 유통이력 신고 의무제 도입

입력 2018-07-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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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 미신고ㆍ허위신고 등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한국철강협회는 다음달부터 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1년 간 시행한다.

수입 및 유통업체는 수입산 H형강(HS코드 :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양도 시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을 관세청 UNI-PASS 사이트 또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는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이력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거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으로 건축물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사회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H형강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취지에 호응해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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