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수급…산후조리도 세액공제

입력 2018-07-30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생계급여 수준, 기존 생계비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급 중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급액을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현재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6%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 공제액은 2008년 인상 이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이 유지돼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연소득 3000만 원을 가정하면 현재 일용근로자의 실효세율은 1.35%로 상용근로자(0.72%)보다 높지만, 공제액이 인상되면 0.68%로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간다.

아울러 정부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다.

이 밖에 정부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고액 기준금액을 넘어선 기부금에 대해서는 30% 공제가 적용된다.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기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 발생 시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며 “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89,000
    • -0.82%
    • 이더리움
    • 4,249,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465,100
    • -0.3%
    • 리플
    • 608
    • -0.98%
    • 솔라나
    • 191,800
    • +6.03%
    • 에이다
    • 501
    • -1.57%
    • 이오스
    • 690
    • -1.57%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1.56%
    • 체인링크
    • 17,640
    • +0%
    • 샌드박스
    • 405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